업계를 놀랐게 했던 아징텅바이 상표, 45건 전부 등록거절
2020년 8월 25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송한 제30850852, 30841883, 30860940, 30860611, 30846312호 아징텅바이상표등록거절통지서에 따르면 메이저우신두과학실업유한회사가 출원한 45건 아징텅바이 상표가 모두 등록거절되었다.징둥(京東)·텅쉰(騰迅)·바이두(百度)·알리(阿里)의 대리인 측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봤다.
1.사건 소개
2019 년 "아징텅바이"상표가 공개되자 빠르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뜻보기에 이 상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유사한 선등록상표도 없고, 단지 4 개의 유명한 기업 알리, 징둥, 텅쉰과 바이두의 앞 글자를 잘라 오려 붙였을 뿐인데,왜 왜 등록 할 수 없습니까? 메이저우의 한 회사는 2018 년 5 월 11 일 중국 상표청에 "아징텅바이"상표를 45개류에 모두 출원했다.
확인 결과, 이 출원된 45개 '아징텅바이' 상표 중 1차 심사 공고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이고, 2차 심사 공고 기간은 2018년 11월 27일이다.
(출처"중국상표넷")
상표 공고기간은 3개월로, 이렇게 계산하면 2019년 2월 20일, 1차 출원된 "아징텅바이" 상표의 공고 기간이 만료되고, 2월 27일, 2차 출원된 아징텅바이 상표의 공고 기간이 만료된다.
만약 '아징텅바이'라는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어 시장에서 사용된다면 알리·징둥·텅쉰·바이두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징텅바이" 상표가 발견된 후,알리,텅쉰,징동,바이두는 연합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여 저희 비욘드를통해서 중국 상표청에45건의 "아징텅바이"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이 수임된 후, 당소는 신속하게 아징텅바이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논증 분석을 진행한 끝에 2019년 2월 18일에 중국상표청에 상기 45개의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출처"중국상표넷")
2.아징텅바이 상표를 선점해서 미친 영향?
상표 등록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아징텡바이"상표가 초보심사를 통과하여 공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상표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알리, 징동, 텅쉰, 바이두는 매우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다. 아징텅바이 상표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항에서 가리키는 다른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다.《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확인의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상표표장 또는 그 구성요소가 사회의 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항에서 규정한 "기타 나쁜 영향"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안건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의자신청인인 알리,인징둥·텅쉰·바이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며,아리,징둥,텅쉰, 바이두는 이의신청인들의 약칭이자 이의신청자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상표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징텅바이 상표는 이의신청인들의 약칭(상표)의 앞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동시에 모두 45개류에 해당 상표를 출원했고,그리고 해당 상표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용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이의신청인이 해당 상표를 출원한 행위는 공정경쟁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나쁜 영향을 미치기 쉽다고 판단되어 상표법 제10조 제1항(8)항, 제35조에 따라 아징텅바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기기로 결정했다.
결국 1 년 6 개월동안 지속된 아징텅바이"상표 이의신청건에 관련된 45개 상표출원이모두 등록거절되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타인의 시장의 명성을 이용하여 고의적,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시장 질서상 공정경쟁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두 등록하지 않으며, 본 안건의 결과는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음을 충분히 나타낸다.
3.악의적인 "유명 브랜드"에 맞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는 상품/서비스에 부착하여 공공 영역에 진출하는 상업 표시다. 기업의 명예를 실어나르는 것 외에 일정한 가치와 문화전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 사건에 피이의신청인이 이의상표를 출원한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공질서, 경영문화, 사회도덕 풍조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다.
본 안건을 통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회사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굳은 결심.어느 기업이나 브랜드 의식을 확고히 하고 상표 보호에 치중해야 하며, 명품에 편승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맺는 말
최근 몇년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상표를 잘라 오려 붙여서 서로 다른 상표명을 형성하였는데, 예를 들면 "징타오아마", "타오타오징", "아리헝다" 등이었다. 지식재산권 상업가치의 나날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은 반드시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더욱 높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일상 경영 속에 녹여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그러면서 '명품 편승'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착실하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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